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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있어도 파리지앵처럼!
프랑스의 근로소득세 본문
한 달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월급날이 아닐까 하는데요.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의 괴리감에 한숨 쉬며 매 년 초 실수령액 계산기를 두드리는 오늘날 우리네 월급쟁이들. 오늘은 프랑스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급여명세서(bulletin de salaire)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물론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는 상당히 투명한 편이에요. 하지만 월급의 세전(Brut)과 세후(Net)가 다른 건 한국과 같아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소득세는 다행히 세후 연봉으로 계산됩니다. 은퇴 후 연금 액수를 책정할 때 연금 지급 계산기관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해요. 네, 프랑스는 서류의 나라입니다. 필요 없는 서류라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프랑스에서는 세후 연봉을 다섯 구간으로 구분해서 소득세율을 달리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기준인 152,260유로 (2017년 6월 8일 기준 약 1억9000만원)에는 45%, 그 아래에는 41%로 한국에 비해 세금이 꽤 무거운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 - 35%, 5억 원 이하 - 38%, 5억 원 초과 - 40%).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2차대전 후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족 - 1
무자녀 부부(혹은 계약부부) - 2
부양가족(자녀) 1명 - 2.5
부양가족 2명 - 3
부양가족 3명 - 4
부양가족 4명 - 5
위와 같은 형식으로 가족계수가 책정되어 세후 연봉에 계수를 나누어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일정 상한선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요.
이전에는 소득신고 시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챙겨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소득신고서 해당란에 수치를 입력하면 재무부의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세금액을 알려주고, 2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해요. 그리고 세후 월급이 2,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온라인으로만 결제를 해야 한다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양국의 대통령이 나란히 당선된 요즘, 두 새로운 지도자는 앞으로 어떻게 소득세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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